'정인이 사건' 양부모 내일 첫 공판…살인죄 적용여부 '관건'

입력 2021-01-12 07:38   수정 2021-01-12 07:39



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열린다.

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(신혁재 부장판사)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.

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.

검찰은 정인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.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'고의' 또는 '미필적 고의'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.

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·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.

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.

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.

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㎖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.

장씨는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 정인이의 몸에선 쇄골, 늑골 등 7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.

또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아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았다.

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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